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혜택 받는 법
건강 챙기면서 절세까지?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 대상 시설: 전국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 등록 시설
- 공제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일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대상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이용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가능한 시설
사업자 등록상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 곳이면 됩니다.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어요.
3. 공제 방식
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절세될까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헬스장에 250만 원을 결제한 경우 이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 이용 중인 시설이 반드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시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간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체 카드 공제 한도인 300만 원 안에서 통합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PT 수업료도 공제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 트레이닝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는 해당돼요.
Q2. 학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해당되나요?
A.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Q3. 운동복이나 운동기구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제품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설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 이용 중인 시설이 ‘체육시설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기
-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마무리하며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