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은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미안내자'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절차와 함께 홈택스에서 미안내자가 신청하는 방법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간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대상 연도: 2024년 귀속 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미안내자란 누구인가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문자, 우편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을 ‘미안내자’라고 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요건이 되는지 확인은 꼭 해주세요.
📌 대표적인 미안내자 유형
- 최근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 신규 소득자 (2024년에 처음 소득 발생)
- 가구 유형 변경(예: 단독 → 홑벌이 가구)
✔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2,400만 원 ~ 3,6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미안내자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미안내자 신청] 선택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향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정기신청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10% 감액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시 소득자료 정확성 필수 (허위 기재 시 불이익)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도 가능
✅ 마무리하며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미안내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