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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 신청 금리 대환

by 복지여왕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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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쁜 아가를 혹시 만나셨나요? 우리 아가와 함께할 보금자리도 꼭 필요하겠죠? 요즘 정말 집값이 하늘을 뚫고 날아가서 걱정들이 많으실텐데,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정부에서 출시하였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집이 없는 가정(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생은 아쉽게도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입양아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한 아이도 해당은 된다고 하네요.

 

 

1주택자도 가능한가요?

 

이미 집이 있는 부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금리가 낮은 걸로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다만, 집을 더 사시려고 대출받는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얼마일까요?

 

 

<집을 사고자 하는 경우>

자산기준 : 5억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최대 5억 한도, 9억 이하의 주택, 33평 이하

한도 : 5억원

대출 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소득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 ~ 3.3%

(금리는 5년간 변동 없음,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

자산기준 : 3억 6100만원

대상주택 : (보증금) 서울, 경기도, 인천은 5억원, 그 외 도시 4억원 이하, 33평 이하

한도 : 3억원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소득 7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 ~ 3.0%

(금리는 4년간 변동 없음,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갚아야 하지만, 계약을 연장하게 된 경우, 최대 5회까지 최장 12년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환을 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금리를 적용받아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특례금리 + 1%, 7500이상이면 시중 은행 최저 금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다른 혜택도 있나요?

 

 

자녀를 더 출산하는 경우 자녀당 4년씩 대출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한 금리가 0.1%씩 낮아집니다.

 

 

 

저출산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실시되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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