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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이란?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12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명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 대비) |
---|---|
청년 (만 19~39세) |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한부모가족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025년 최종 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광명시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모집 공고 확인: 마이홈 포털 및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 후, 소득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입주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당첨자 발표: 최종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계약이 완료된 가구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제출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무주택 확인 서류
- 기타 해당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5. 주의사항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